(톱스타뉴스 오서율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최순실(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검은 정유라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독일에 요청한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으며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한편,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또한 대기업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어 이목을 끌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독일에 요청한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으며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2/21 11: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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