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故신해철 집도의 K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K씨는 故신해철의 집도의였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실형에 대해서는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 공판에는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도 참석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생각했던 것 보다 양형이 부당하게 나왔다. 항소를 검토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K씨는 故신해철의 집도의였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실형에 대해서는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 공판에는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도 참석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생각했던 것 보다 양형이 부당하게 나왔다. 항소를 검토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1/25 15: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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