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故신해철 집도의, 1심 선고 공판서 집행유예 2년 구형…‘유가족 측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故신해철 집도의 K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K씨는 故신해철의 집도의였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故신해철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故신해철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다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실형에 대해서는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 공판에는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도 참석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생각했던 것 보다 양형이 부당하게 나왔다. 항소를 검토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