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 무고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은 24일 오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A씨의 지인 B씨, C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박유천 측은 앞선 지난 21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형사 사건의 증인 보호,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유천은 앞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으며, B씨와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박유천이 공판, 혹은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전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1/24 13: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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