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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공판 연기 신청 “피해자와 합의 할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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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은경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가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혐의 관련 6번째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주노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이주노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이날 이주노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10월 5일로 연기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 부터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을 면목으로 각각 1억 원 과 65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주노는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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