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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판결… ‘1억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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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해 먼저 입을 뗐다. 재판부는 관련 정황을 근거로 “2014년 5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진받으라고 했지만 이 병원에서 검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 이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하며 정형외과 X-ray 촬영에서도 임신 여부를 붇는 의사에게 A씨가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하혈이 생겼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13일이 지난 후 초음파 결과에서도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고 혼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피고와 후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이 있으나 실제 임신하고,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어려운 점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김현중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이후 몇 차례 이어진 임신 중절 수술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고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반대 증거에 의하면 임신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피고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이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위자료 1억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피고 A 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됐으며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 4월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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