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6일 강남수서경찰서는 A 씨가 “사건 당일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욱은 성폭행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A 씨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이진욱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증거는 물론 조사 결과 역시 A 씨의 진술이 맞지 않아 추가로 불러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 임을 밝혔고,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무고죄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A씨의 무고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강남수서경찰서는 A 씨가 “사건 당일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욱은 성폭행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A 씨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이진욱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증거는 물론 조사 결과 역시 A 씨의 진술이 맞지 않아 추가로 불러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 임을 밝혔고,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무고죄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7/26 21: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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