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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A씨, 무고 혐의 드러나고 있다… ‘이진욱 혐의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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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 발언과 관련해 A씨에게 무고 혐의가 내려진다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고소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이진욱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고소인 A씨는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진욱과 저녁식사를 한 뒤 헤어졌다, 다시 A씨 집으로 찾아온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진욱은 해당 사건을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A씨 또한 이진욱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무고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다.
 
고소에 고소가 얽힌 가운데 23일 A씨의 변호인이 사퇴하면서 또 다른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변호인의 법무법인 측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A씨와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 이유를 알렸다.
 
한편, 경찰은 이진욱과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뿐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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