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리쌍의 건물에서 일어난 강제 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쌍 측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부터 사설 용역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해 강제 집행한 바 있다. 이에 가게주인 서 모씨와 상인 단체들이 반발했고, 인명 피해가 우려돼 3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앞서 리쌍과 서 씨측은 지난 2013년 8월 지하 1층과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했지만 주차장 용도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서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쌍 측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부터 사설 용역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해 강제 집행한 바 있다. 이에 가게주인 서 모씨와 상인 단체들이 반발했고, 인명 피해가 우려돼 3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앞서 리쌍과 서 씨측은 지난 2013년 8월 지하 1층과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했지만 주차장 용도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7/07 21: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리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