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에 나올 전망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인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의 음주 사고는 사실이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해 화제가 됐다.
한편, 강인은 2010년 2월 비슷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에 나올 전망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인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의 음주 사고는 사실이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해 화제가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7/07 10: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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