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가게 주인과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 빚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언론 매체 뉴시스는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자신들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 가게 주인이자 맘상모(맘편이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대표는 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대치했고, 구호를 외치며 용역에 강력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과 대치 중이던 시민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 됐다.
2010년 서 씨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서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건물주 측에선 서 씨가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7/07 1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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