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앞으로 두 사람의 공방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 김 씨 측이 “최 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있다”며 소송사기 미수를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판결 내용이다.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각진 공방 중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최 씨는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 씨 측은 지난해 말 서울대법의학교실에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의뢰, 태어난 아기가 김현중이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공식 확인받은 바 있다.
한편,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최 씨와 김현중을 직접 불러 신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4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 김 씨 측이 “최 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있다”며 소송사기 미수를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판결 내용이다.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각진 공방 중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최 씨는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 씨 측은 지난해 말 서울대법의학교실에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의뢰, 태어난 아기가 김현중이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공식 확인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6/24 11: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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