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박유천의 성폭행 고소사건이 이번에는 합의금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억대의 합의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합의금 얘기는 어느 쪽에서 먼저 나왔는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SBS는 “박유천 측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이 모 씨를 맞고소하면서, 이 씨 측이 10억 원을 요구하다 5억 원까지 낮춰 부르는 등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 씨 소속사에서 합의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사건 직후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어떻게 해 드려야 좀 마음이 풀리실지, 저희도 고민해 봤다”라며 “이것을(금액을) 편하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씨의 지인 황모씨는 “합의를 보고 싶으니 하루만 기다려달라면서 제시를 계속해 달라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박유천 측 역시 경찰조사에서 황모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엔 “소문이 나서 이 씨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한다.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10억원을 (원하지만) 5억원까지 낮춰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유천 소속사에게 합의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합의금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이 씨의 남자친구 등 박 씨 측이 고소한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박 씨 측이 고소한 2명 가운데 이 씨가 ‘사촌오빠’라고 밝힌 인물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조직폭력배라는 소문의 진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박유천 씨 소속사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며 개별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억대의 합의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합의금 얘기는 어느 쪽에서 먼저 나왔는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SBS는 “박유천 측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이 모 씨를 맞고소하면서, 이 씨 측이 10억 원을 요구하다 5억 원까지 낮춰 부르는 등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 씨 소속사에서 합의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사건 직후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어떻게 해 드려야 좀 마음이 풀리실지, 저희도 고민해 봤다”라며 “이것을(금액을) 편하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씨의 지인 황모씨는 “합의를 보고 싶으니 하루만 기다려달라면서 제시를 계속해 달라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박유천 측 역시 경찰조사에서 황모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엔 “소문이 나서 이 씨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한다.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10억원을 (원하지만) 5억원까지 낮춰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유천 소속사에게 합의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합의금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이 씨의 남자친구 등 박 씨 측이 고소한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박 씨 측이 고소한 2명 가운데 이 씨가 ‘사촌오빠’라고 밝힌 인물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조직폭력배라는 소문의 진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박유천 씨 소속사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며 개별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6/22 13: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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