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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지난달 22일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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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이정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주도 노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된 것으로 전해 졌다.
 
당시 이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정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이정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요구해 채혈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은 2013년 제주도에 전원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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