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이정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주도 노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된 것으로 전해 졌다.
당시 이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요구해 채혈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은 2013년 제주도에 전원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주도 노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된 것으로 전해 졌다.
당시 이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요구해 채혈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6/17 20: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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