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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원더보이즈 폭행 혐의 벗을까 ‘횡령 탈세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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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가수 김창렬이 원더보이즈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원더보이즈 김태현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으며, 연습생 신분이었던 당시에 약 3000만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1월 김창렬이 당시 소속가수였던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창렬은 폭행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창렬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김창렬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두 가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폭행 혐의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답했다.
 
김창렬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고등어. 미세먼지. 코미디. 혐의 벗음. 무고. 축하해.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 거 축하해. 맛있는 고등어 못 볼 뻔했네”라는 글과 함께 고등어 사진을 게재했고, 일각에서는 횡령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를 받은 자신을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고등어에 빗대 심경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7일 3차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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