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을 받았다.
기내 난동 및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의 1차 공판은 6월 1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제 411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 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이에 대해 불만은 있었다”면서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승무원에게 추행을 했다”면서 “기내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 이 점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바비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6/01 15: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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