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제정 : 2014. 04. 08
​전부개정 : 2016.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인터넷신문광고의 자율규제에 필요한 타당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공간이나 시간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2.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3.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4. “랜딩페이지”란 인터넷신문광고를 클릭(click), 드래그(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 인터넷이용자의 광고물에 대한 의도된 행위에 반응하여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 페이지를 말하며, 광고물 크기의 변화, 광고기법의 전환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부기관의 고시·예규 등의 법규에 이 세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법규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심의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결과와 이 세칙에 따른 자율심의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해당 심의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사를 포함)에 의해 제작대행전송 등 유통되는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국민 건강, 안전, 사회 질서, 윤리에 현저하게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광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저촉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3. 3. 인터넷신문광고에 인터넷신문의 보도・논평・논설 등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한 광고물(랜딩페이지)

제5조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의 역할과 의무)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집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 향상 및 위상 제고
  2. 2. 인터넷신문광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3. 3. 인터넷신문광고 이용자에게 편의성 및 가독성 보장
  4. 4. 인터넷신문광고 이용자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
  5. 5.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보급과 확산 및 준수

제6조 (자율심의 시 고려사항)

인터넷신문광고를 자율심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해당 인터넷매체의 특수성(전문분야 등)
  2. 2. 주된 광고수용자(인터넷이용자) 및 광고소재(이미지·텍스트·영상 등)
  3. 3. 광고기법(플래시 기법, fade-in/out 방식, 확장성 등, 광고표현의 내용 및 방식(은유, 암시, 패러디 등)
  4. 4. 광고대상 상품별 특성
  5. 5.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및 통념
  6. 6.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
  7. 7. 이 세칙에서 위임한 지침사항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7조 (생명 존엄성 중시)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사람, 동물 등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유관법령의 준수)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광고대상(재화・용역)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 또는 금지를 규정하는 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보호)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사회적 약자 존중)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표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권리 존중)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신뢰 및 품위 유지)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또는 광고지면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인터넷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심의 및 광고검수 기준)

제15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한 광고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사람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 광고문구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는 것
  2.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3. 3.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사회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4. 4.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

제16조 (차별 및 사회통합 저해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표현이나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광고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1. 1.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2. 2.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분리·배제·거부,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3. 3. 각종 범죄행위나 자살 및 자해, 괴롭힘, 갈취,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 및 상황에 대한 표현
  4. 4.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표현
  5. 5.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6.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7조 (음란한 광고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2. 2. 남녀의 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3. 3.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4. 4. 강간, 성추행, 집단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5. 5.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6. 6. 성매매,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 유인, 방조하는 표현
  7. 7.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 일탈, 성범죄 등의 객체나 주체로 하는 표현
  8. 8.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8조 (선정적 광고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1. 1. 사람・동물의 성기에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 비하, 희화화하는 표현
  2. 2. 사람・동물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 비하, 희화화하는 표현
  3. 3. 성행위와 관련한 신음, 표정, 체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은유, 암시, 비하, 희화화하는 표현
  4. 4. 사람의 국부, 특히, 여성의 서혜부(아래배와 접한 대퇴부의 주변)나 가슴(유방, 유두 등), 둔부에 대한 노출이나 강조(클로즈업 등)하는 표현(광고소재 : 사람, 캐릭터 등에 대한 사진, 일러스트이미지 또는 영상)
  5. 5. 광고 대상과의 상관관계 없이 자극적인 성적 광고소재를 사용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
  6. 6. 특정 신분(학생 등)이나 계층, 직업군의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7. 7.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9조 (부당한 광고의 금지)

① 인터넷신문광고에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장점을 거짓으로 주장 또는 과장하거나 타인(경쟁자)의 재화나 용역의 약점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1.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현
  2.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용역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표현
  4. 4. 다른 광고주나 해당 광고주의 재화나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현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정하여 적용한다.

③ 광고주는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 (폭력적이고 잔혹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1. 사람·동물, 캐릭터(게임의 경우 아바타나 몬스터 등 포함), 사람・동물의 사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상해·폭력, 손괴, 학대, 협박, 비하, 희화화하는 폭력적 표현
  2. 2.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3. 3.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하고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표현
  4. 4.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21조 (공포심·혐오감 유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1. 1. 상해·폭력, 손괴, 학대, 협박, 비하 등의 행위나 상황, 행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공포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2. 2. 사람·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상세히 표현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3. 3. 사람·동물의 기형・장애, 질병 또는 질환, 고도 비만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4. 4.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5. 5. 시체놀이, 과도한 피어싱, 괴롭힘 등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행위나 상태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6. 6. 과도한 소음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성·소리
  7. 7.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22조 (저속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관련하여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불법 재화·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담배, 마약류, 불법의약품, 사행행위 등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인터넷신문광고를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확인하여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4조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① 인터넷신문광고에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이나 광고기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2.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
  3.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4. 4.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
  5. 5.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광고지면의 정상적인 운용을 인터넷이용자의 선택 등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6. 6.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②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방송 프로그램명 등을 사용한 인터넷신문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그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1. 객관적 표시(닫기, 플레이버튼 등)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기만적 운용
  2. 2. 종료할 수 없는 형식의 확장형플로팅형전면형팝업팝언더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4. 인터넷이용자의 의도나 선택에 반하는 광고지면 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동작(이용자가 광고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는 설정 등 포함)
  5. 5.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26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보장)

① 인터넷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말머리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에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새소식”, “보도”, “화제” 등 문구를 말머리 또는 키워드나 말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기사형 랜딩페이지의 식별)

인터넷신문의 보도・논평・논설 등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한 광고물(랜딩페이지)에는 인터넷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기사나 인터넷신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물이나 랜딩페이지에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신유형광고 등)

신유형 광고(네이티브 애드 등)등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위임)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